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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09두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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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910,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2179,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6. 16.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