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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09두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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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583,1심-서울고등법원,2009누7112,2심 【주문】상고장을 각하한다. 【이유】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원고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02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0. 3. 17.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