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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074,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12면 10행 내지 13행에 설시된 망인의 사망 즈음에 업무량이 과중하게 증가하고 근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있다거나 특별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제12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