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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9419,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을 아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아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