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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785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피고가 2007.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다음과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가. 제7면 1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 (사실조회) 2007. 2. 13. 촬영한 MRI에 비하여 2007. 8. 23. 촬영한 MRI에서 요추 4-5번간 추간 탈출이 더 심하게 관찰됨.″ 나. 제7면 18행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부분 다음에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일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