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09누15281
전문 보기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436,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뇌실 주외와"를 "뇌실 주위와"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희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인지능력 및 신체능력으로 볼 때 일부의 소견은 1급 3호에 해당하나, 수시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1급 3호에 미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는 소견임."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