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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35415,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6.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하 5행 '원고들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를 '원고들은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법관연수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