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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 1134 대 587.1㎡의 취득을 원인으로 2008. 8. 6. 한 등록세 5,699,800원, 지방교육세 1,139,960원 및 2008. 9. 5.(소장에 기재된 2008. 8. 6.은 오기로 보인다) 한 취득세 5,699,800원, 농어촌특별세 569,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산정동 10-20대 269㎡가 광주광역시가 시행하는 광주광역시 하남2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부지로 수용되어, 원고는 2004. 2. 9. 그 보상금으로 127,416,150원을 수령하였고, 원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장덕동 826 외 4필지 대 4,735㎡ 역시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광주수완지구 택지개발사업 사업부지로 수용되어, 원고는 2005. 4. 28. 그 보상금으로 741,587,28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수용보상금으로, 나삼임과 공동으로, 2004. 8. 13.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하남2지구 내 준 2-3 대 587㎡를 569,881,16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 당시 원고 및 나삼임은 계약금 56,988,160원을 2004. 8. 13.에, 1차 중도금 170,964,480원을 2004. 12. 12.에, 2차 중도금 56,988,160원을 2005. 6. 12.에, 3차 중도금 56,988,160원을 2005. 12. 12.에, 4차 중도금 56,988,160원을 2006. 6. 12.에, 5차 중도금 56,988,160원을 2006. 12. 12.에 각 지급하고, 잔금 113,975,880원은 토지사용가능일에 지급하며,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면적 및 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 후 확정측량결과에 따라 원고 및 서소복(위 나삼임의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인)은, 2008. 8. 4. 광주광역시장에게 매매목적물로 확정된 광주 광산구 산정동 1134 대 587.1㎡(이하 ‘이 사건 대체토지’라 한다)의 면적증가부분에 대한 정산금 9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용지매매정산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6. 광주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대체토지의 매매잔대금 및 위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원고 및 위 서소복은, 이 사건 대체토지가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피고에게 2008. 8. 6. 등록세 11,399,600원, 지방교육세 2,279,920원을, 2008. 9. 5. 취득세 11,399,600원, 농어촌특별세 1,139,96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신고납부시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처분 중 등록세 5,699,800원, 지방교육세 1,139,960원, 취득세 5,699,800원, 농어촌특별세 569,980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은 가계약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대체토지의 취득 역시 연부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취득한 이 사건 대체토지는 구 지방세법(2009. 6. 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은 본계약이며, 원고는 이 사건 대체토지를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부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체토지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2) 또한, 원고는 ① 이 사건 대체토지의 취득이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1년 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상금 최종 수령일 대신 잔금 지급기일을 취득이 가능한 날로서 비과세요건인 1년의 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 대체토지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한 것은 계속적 이행의 과정이므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그 비율에 따른 토지 부분 전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이 가계약이라거나 후에 본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대체토지의 매매대금은, 확정측량실시와 무관하게, 2006. 12. 12.까지 80%가 지급 완료될 예정이었던 사실, 확정측량결과 이 사건 대체토지의 면적은 0.1㎡ 증가하는 데에 그쳤고, 위 추가면적에 대한 정산금 역시 99,000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지매매계약은, 확정측량에 따른 정산 절차만을 남겨두었을 뿐, 본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체토지의 매매대금을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7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체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5항에 따르면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므로, 이 경우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비율만큼 과세대상의 소유권을 부분취득하게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체토지 중 원고가 보상금 최종 수령일인 2005. 4. 28.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부금을 지급한 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가 2005. 12. 12.에 이미 3차 중도금까지 지급할 예정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이 사건 대체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다만, 원고의 위 ‘가’의 (2)항의 각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대체토지의 매수 및 그 대금의 분할 지급은 원고가 매도인인 광주광역시장과 합의하에 결정한 것으로, 이 사건 대체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이 규정한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1년 내에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체토지의 잔금지급기일을 비과세요건이 되는 1년의 기산일로 삼을 수는 없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이 매 연부금 지급일을 각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일부 연부금 지급이 보상금 최종 수령일로부터 1년 내에 있었다 하여 나머지 연부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계속적 이행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기간 내에 취득된 것으로 의제하여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을 밝혀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