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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3390,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6.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3.부터 2008. 9.경까지 ○○○○ 소속 근로자로 아산시 탕정면 ○○○○○○○○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병원에서 '좌측 슬부 좌상 의증'으로 진단받은 다음 2009. 6. 17. "2008. 7. 18. 08: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쇠철판에 왼쪽 무릎을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부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26.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받은 진단은 '의증'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4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2008. 7. 18. 업무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병원에 이 사건 상병의 의증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