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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항고인】 재항고인 【상 대 방】 상대방 【원심결정】 서울북부지법 2008. 1. 7. 자 2007라16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과 원심결정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2007.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카단434호로 상대방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얻은 사실, 이에 상대방은 위 법원 2007카단2759호로 이의한 사실, 위 법원은 2007. 8. 28. 상대방의 이의를 받아들여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하였던바,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제3항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원심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법의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이유를 적어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결정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