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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08두2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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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합129,1심-서울고등법원,2008누17174,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2009. 2. 12.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