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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08두2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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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06구단1723,1심-부산고등법원,2007누3961,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9. 1. 3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대법관 대법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