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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하급심가사사건번호 2008느단112선고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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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