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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하급심
가사
사건번호
2008느단112
선고 2008-07-08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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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인】 【사건본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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