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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442,1심-대법원,2009두1513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5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7쪽 제4, 5행의 '임광세 기여도판정기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에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작성의 후유장애진단서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임광세 기여도판정기준에 의하여 사고기여도를 50%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한다}'를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