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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1줄의 “최혜영”을 “최해영”으로, 12-13줄의 “곽순이”를 “장완식”으로, 14줄의 “장완식”을 “곽순이”로, 5쪽 6줄의 “100분이 51”을 “100분의 51”로, 6쪽 5줄의 “이와 같이 해석이”를 “위와 같은 해석이”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