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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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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7. 12. 5. 선고 2006구합3971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사회단체 청장년예방협의회(이하 ‘이 사건 사회단체’라 한다)는 2004. 1. 20.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1-25 대 102.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스라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 제2항 소정의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비과세 사용실태 조사결과 이 사건 사회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건물 중 지하 1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10. 이 사건 사회단체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1층 내지 3층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5,050,090원(가산세 1,315,090원 포함), 등록세 7,563,370원(가산세 1,960,870원 포함), 지방교육세 1,400,620원(가산세 280,12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회단체가 2005. 12. 22.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06. 2. 6.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회단체가 2006. 5. 4.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6. 7. 3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3호증, 갑5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5호증 내지 을8호증, 을10호증 내지 을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칙적으로 행정처분 등의 직접 상대방은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으나, 행정처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 등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평균적·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고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종교단체의 대표자로서 종교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에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원고 자신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회단체의 2004. 1. 20.자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취득을 원인으로, 위 사회단체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당초의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신청 또한 이 사건 사회단체의 명의로 이루어졌다),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통지를 사실상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사회단체의 대표자이기 때문이므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사회단체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상대방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사회단체의 대표자이긴 하지만 위 사회단체의 구성원에 불과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만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입게 되는 사실상·간접적·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회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독립한 제3자의 지위에서 입게 되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제3자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