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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주민세
【주문】
조정조항
1.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9. 10. 31.까지금 450 ,000 ,000 원을 지납 한다.원고(반소피고)는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가.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4. 9. 8. 접수 제42630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다.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피고(반소원고)를신고자로 한 축산폐수재활용신고필증을 양도하고, 그 신고자를 원고(반소피고)로 변경하는 절차에 협력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2009. 4. 20. 이후부터 제1항의 잔금지급일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어떠한 형태의 폐기물이라도 반입하지 아니한다.
4. 원고(반소피고)의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나머지 반소청구는 이를 포기한다.
5.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