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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박성철)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2. 4. 선고 2007가합9119 판결 【변론종결】2008.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2007타채396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동대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추심금 27억 5,000만 원을 대구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황한식(재판장) 이병삼 손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