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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전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07나4453선고 20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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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4. 27. 선고 2006가단27549 판결 【변론종결】2007.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최성진 정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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