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변호사 김강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주 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1. 7. 선고한 판결의 판결선고일 "2009. 1. 7."을 "2010. 1. 7."로 경정한다.
【이 유】위 사건에 관한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전경훈 권민재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변호사 김강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주 문】 위 당사자들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0. 1. 7. 선고한 판결의 판결선고일 "2009. 1. 7."을 "2010. 1. 7."로 경정한다.
【이 유】위 사건에 관한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어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예지희(재판장) 전경훈 권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