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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대전고등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06나539선고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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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충청남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훈)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12. 7. 선고 2005가합5250 판결 【변론종결】2006. 7. 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3,871,10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정선오 윤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