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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강제집행정지
광주지방법원
하급심
민사
사건번호
2005카기2048
선고 2005-09-29
전체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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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노승환 【피신청인】 김순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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