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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05카기2048선고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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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노승환 【피신청인】 김순희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