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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의정부지방법원하급심민사사건번호 2005라195선고 200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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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고 인】 주식회사 형노건설 【제1심결정】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5. 9. 13.자 2005비단7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서현석 임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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