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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통진신용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5. 9. 9. 선고 2005나47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 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유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토지부분을 소외인의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