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신 청 인】 【피신청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대리인 변호사 김종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취지】피신청인이 2004. 2. 5. 신청인 원고 4, 5, 6, 7, 8, 9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및 같은 날 행한 신청외 (소외) 2, 3, 4, 5, 6, 7, 8을 소외 1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이 법원 2004구합5751호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이 사건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