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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03두6108선고 2005-01-13

판결요지

민사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하여 취득한 때에는 조정을 판결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니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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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