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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가. 구미시공단동 184공장용 건축물 808.72㎡에 대한 취득세 8,716,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871,600원, 등록세 3,486,400원, 지방교육세 697,280원의 부과처분과, 나. 같은 곳 소재 스팀관에 대한 취득세 45,861,470원, 농어촌특별세 4,586,950원의 부과처분과, 다. 같은 곳 소재 급배수시설에 대한 취득세 9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