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사건 소 중피고 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서377,820,960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 및피고 이천세무서장,청주세무서장,천안세무서장,서부산세무서장,포항세무서장,마산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파산자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00. 11. 3.자 199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3. 2. 1.자 199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지 ‘부과처분 목록 I’의 각 인용금액란 기재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피고 남대문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남대문세무서장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그 나머지는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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