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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바이엘 아크티엔게젤샤프트(Bayer Aktiengesellschaft)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란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7. 11. 【주 문】 1. 원고의 (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제3항 내지 제6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특허등록번호 생략)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2. 6. 28. 2001당2273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