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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반환등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2002두4167선고 2002-07-24

판결요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볍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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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