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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피고, 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0. 2. 선고 2002누29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을 199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심판소에 1994. 귀속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결과, 국세심판소장은 1999. 3. 12.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은 1994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것이 아니라 199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금액이라는 이유로 1994. 귀속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심판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9. 5. 19.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을 1994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에서 제외함으로써 1994. 귀속 법인세를 감액경정하여 80,147,920원을 환급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을 1992 사업연도의 익금에 다시 산입한 결과 1992. 귀속 법인세로 44,682,510원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국세심판의 대상은 1994. 귀속 법인세부과처분에 한정되고 설사 그 심판결정에서 이 사건 기술개발준비금을 1992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심판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1992. 귀속 법인세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쟁송 후 특례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