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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원심판결】 전주지법 2002. 6. 27. 선고 2001나69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절차를 정지하려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603조의3 제1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제603조의3 제2항에 따라 제484조 제2항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거나 그 담보권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고 구 민사소송법 제507조에 준하는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그 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을 뿐이고, 직접 경매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15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절차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