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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2면 8행 “검인을 받았다.”를 “검인을 받은 후 같은 날 취득신고가액 35,000,000원, 취득세 5,280,180원, 취득농특세 528,01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 겸 자신납부신고를 하였다.”로 고치고, 2면 10행 “6,336,21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삽입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