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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에 적혀진 바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그밖에 다른 위법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