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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쪽 13행의 ‘중고세율’을 ‘중과세율’로, 4쪽 아래에서 3행의 ‘95누14885 판결’을 ‘95누14855 판결’로 각 고치고, 6쪽 9행부터 11행의 증거설시 부분에,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갑 20호증의 1 내지 40, 24호증, 25호증의 1, 2, 26호증 및 당심 증인서규원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8조 2항,민사소송법 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