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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원고의 청구”의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모두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이는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기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로서, 그 소송물은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민사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