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다음의 추가 변경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변경 부분
가. 제1심 판결 이유 제3항에 다음과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추가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제3면 제15행의 ‘소유군’을 ‘소유권’으로 정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