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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02구합4390선고 2005-01-13

판결요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아동복지사업 등 자선사업은 종교적 실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전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의 활동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 및 증축부분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한국어린이재단을 통하여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및 증축부분의 취득 및 등기는 모두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전문 보기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펴고가 2002.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원고는 일본에서 설립된 종교단체인 창가학회의 대한민국 내 가맹단체로서 처

음에는에스.지.아이한국불교회(이하 “에스지아이”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법인격 없는

단체로 활동해 오다가,2000. 4. 15.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마쳤다.

나.원고는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비법인단체인 위 에스지아이의 소유로 등기되

어 았던 인천광역시남구 도화동 624-236종교용지 1256m'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및 경량철골조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

5. 8.자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해 6. 16.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

고,2001. 4. 3 경 위 건물에 1층 35.25m',3층 싫 70m'를 증축(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 J繼

이라 한다)하여 갇은 달 27. 증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표시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다.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증축부분을 취득한 것은 구 지방세볍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등록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부과하

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원고가 이를 한국어린이보호재단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있어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2002. 9. 12. 지

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표 기재 각

취득세 및 등록세(각 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l 다툼 없는 사실 l 갑 1호증의 1 내지 3,갑 3호증의 1 내지 4,갑 4호증

의 I,2,갑 5 내지 9호증 l 음 I,2호증,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원고와 에스지아이는 그 실체가 동일하고 단지 비법인 재단이었던 에스지

아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원고가 된 것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 형식상 2000. 5.

8.자 증여를 원인으로 에스지아이로부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

더라도 원고가 위 일자에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원고가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

고 등기하여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에 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다)가사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 무상임대하繼

여 원고가 위 토지 및 건물음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 제1항 각 단

서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다.

(2) 피고

(가)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제94조 제1항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

누어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시행령 각 호의 단체가 그 호에 의한 본래의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는 경우에만 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

다고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인 원고가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

하는 경우에비록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이 목적사업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 및 능록세 비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원고법인의 “그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부동산 및 증축부분을 한국어린이보호재단에 무상임

대하여 위 재단이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목적사업에 직

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안정사실

(가)에스지아이(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취득할 당시 명칭은 “한국일련정종불교

회경기서부총합본부”였는데이후 한주일련정종불교회 한국일련정종불교회 에스.지.아

이 한국불교회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1979. 6. 27.경

이 사건 부동산흘 증여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에스지아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강당 및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던 중 1999.

3. 25. 사회복지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이하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이라 한다)과 사이

에에스지아이는 이 사건 부동산음 한국어린이보호재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건물의 개보수를 책임지며 한국어린이보호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활용하여 아

동복지판음 운영하되 수혜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에스지아이가 추천하는 아동 및 가

정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그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에스지아이에 제출 또는 통보할

의무를 지며 위 복지관의 홍보시에스지아이의 지원사실을 명시하는 등에스지아이의

홍보에 협조할 의무를 지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관운영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7. 위 부동산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였으며 한

국어린이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음 인천아동복지관 및 부설 신나는어린이집으로 사용하

고 있다.

(다)에스지아이는 2000. 4. 15. “불법사상에 입각한 인간주의 ..평화주의 ..문화

주의의 철리틀 가정과 사회에 전개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확립하고 국가의 번영에 공

헌하며나아가 평화낙토의 건설과 세계평화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날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

법인으로 성립하였는더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대백법의 연수와 화도에 관한 사업

-평화문화교육에 관한 사업과 해외교류증진사업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문화회관건섣과 운영관리에 관한 사업

-간행물 발행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수사업

(라)원고는 같은 해 5. 8. 종래에스지아이가 본부로 사용하였던 서울 구로구

구로 5동 45 종교용지 6,016m' 등 3 필지 및 그 지상 건물과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

여 소유자 명의틀에스지아이로부터 원고로 등기명의언의 표시변경등기를 하고자 하였

으나 편의상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윈고는 2001. 4. 3.경 이 사건 부동산에 1충 35.2 5m',3층 44.70m' 를 증축하

여 같은 달 27. 증축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l 다툼 없는 사실/위 각 증거 갑 10호증,갑 11호증의 1 내지 4,갑

12호증 갑 13호증의 1 내지 6,갑 14호증의 1 내지 4,갑 15호증의 1 내지 5,올 4호증

의 각 기재,증인 서진천의 증언 l 변론의 전취지

(2)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를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Y 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바(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참조),이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목적

및 과세객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목적 및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소

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 등이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에 繼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

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음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 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

득목적 등음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1986. 7. 22. 선고 86누36판결등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아동복지사업 등 자선사업은 종교적 실

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고 전교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원고와 같은 종교단체

의 활동에 힐반적으로 수반되는 사업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및 증

축부분을 아동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원고와

는

용하

한국어린이재단 사이의 약정은 내용이 단순한 사용대차가 아니라 아동복지사업의

공동실시를 목적으로 하여 각기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특히 한국어린이재

단은 아동복지관의 운영에 있어서 원고의 전교활동을 위한 홍보에 협조하고 수혜대상

자 선정에 있어서 원고의 회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

도프 로 원고가 한국어린이재단을 통하여 아동복지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달리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증축부분의 취득 및 등기는 모두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繼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

3. 결본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