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우) 【피고, 피상고인】 감사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3. 22. 선고 2000누8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제1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구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는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에 관하여, 법률용어는 그 문언적 의미, 입법 취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내용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망실' 자체의 문리적 의미,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감사원법 제29조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제43조, 우편법 제38조, 군수품관리법 제23조 등의 규정 취지와의 조화로운 해석,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의 변상책임에 관하여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하게 된 그의 판시와 같은 입법 연혁에 비추어 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과 비교하여 책임의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현금 등을 출납하는 회계관계직원의 주의의무를 가중하는 규정으로 해석될 뿐 현금 등을 출납하는 자의 행위태양을 분실, 도난 등으로 한정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에는 분실, 도난 등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뿐만 아니라 편취 등 당사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그 점유를 상실한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서서 자신이 책임질 사유로 현금을 편취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원고에게 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에 따른 이 사건 사실관계와 대조하면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위법 또는 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이 정하는 변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망실'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에 대한 구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원고가 사전에 충분한 직무교육 없이 이 사건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원고의 업무가 과중한 점,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원고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편취행위를 적발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변상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법에 의한 공무원의 변상책임은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그 책임을 엄중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의 구상책임과는 그 성립의 기초를 달리하므로 그 제한에 관한 원리를 유추적용하여 변상금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법 자체에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를 감안하여 변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변상금액 자체를 감액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변상금액의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서에 내세운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상고이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