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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밭 담당변호사 박주봉) 【피고, 피상고인】 서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1. 2. 2. 선고 2000누8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4649 판결, 2000. 9. 8. 선고 98두16149 판결 등 참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소외 1(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92. 10. 31. 소외 2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90,000,000원은 1992. 11. 7., 잔금 155,000,000원은 중도금 지급기일로부터 1년 후인 1993. 11. 6.까지 각 지급하되 원고 등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한편, 소외 2는 잔금의 지급기일을 위와 같이 1년 후로 하는 대가로 1년 동안 잔금에 대한 월 1%의 이자상당액인 매월 금 1,550,000원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 등은 소외 2로부터 위 각 지급기일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고, 이후 4개월 동안 위 약정에 따른 매월 금 1,55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아 오다가 1993. 2. 2. 소외 2의 요청에 의하여 위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2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그 이후 위 잔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 1은 원고 2와 소외 1로부터 위 잔금 및 이자채권 중 이들의 몫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받고, 소외 2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95가합969호로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2. 16.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위 판결에 기하여 소외 2 앞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금 48,257,692원을 배당받고, 또한 소외 2가 경영하던 철물점의 물건에 대한 유체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금 3,840,000원을 배당받아 위 잔금 중 일부를 회수한 사실, 그 밖에도 위 원고는 위 철물점에 대하여 추가로 경매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소외 2의 가족들이 위 철물점을 운영하는 것처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타인 명의로 해 두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소외 2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충남 홍성군 (주소 1 생략) 답 1,220㎡, 같은 리 (주소 2 생략) 대 988㎡, 같은 리 (주소 3 생략) 전 2,298㎡ 등의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가 소외 2의 명의의 각 4/26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1997. 6. 22. 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사정만으로는 원고 1이 소외 2로부터 나머지 양도대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어 그 나머지 양도대금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잔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양도대금채권의 회수불능 여부와 관련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입증책임 전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