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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1. 1. 9. 선고 2000노1076, 24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1999. 10. 6. 유사금융업체인 ○○○○신용조합△△지점의 관리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임하기 전에 이미 제1심공동피고인 1 등 제1심공동피고인 등과 이 사건 사기범행의 공모와 이 사건 피해자들 4명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그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이 사건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임한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에 대하여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위 4인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임 이후의 편취금원이나 그들 중 피고인이 직접 상대하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원에 관하여까지 책임을 인정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사기죄 및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