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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하급심일반행정사건번호 2001누1803선고 2003-01-24

판결요지

1심판결인용

전문 보기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심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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