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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예산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환송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환지처분이 공고되어 효력을 가지게 되면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의 효력은 소멸되므로 그 때부터는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지고(대법원 1990. 9. 25. 선고 88누2557 판결, 1999. 10. 8. 선고 99두6873 판결 등 참조), 당초의 환지처분이 환지계획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하여 무효이면 시행자는 환지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환지처분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새로운 환지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당초의 환지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어진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당연무효인 이 사건 환지처분이 있은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환지처분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환지예정지지정처분 및 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는 모두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소의 이익이나 환지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