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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대법원형사사건번호 2000도5727선고 2002-05-10

판시사항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피씨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을 요구한 것이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18조, 제2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종합게임장이 아닌 경우에는 18세 이용가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조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같은 법에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행정관청이 유통관련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영업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같은 법상의 등록제도는 법률의 제정목적, 등록사항, 규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현행 제26조 제3항 참조), 제18조(현행 제20조 참조), 제21조(현행 제27조 제2항 참조), 제30조 제1호(현행 제51조 제1호 참조), 부칙(2001. 5. 24.) 제2조, 제3조, 헌법 제15조

참조판례

  • 헌법재판소 2001. 12. 20. 자 99헌마630, 632 결정(헌공64, 67)
전문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2. 5. 선고 2000노8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은, 피고인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99. 4. 13.부터 같은 해 12. 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이하 생략) 지하 1층 약 20평 규모의 점포에 컴퓨터 18대를 설치하고 1일 약 1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에 대하여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있고, 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842 판결,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 중 일부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법률 제64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을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99헌마630, 632호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은 있었지만, 그 헌법소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받을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헌법재판소 2001. 12. 20. 자 99헌마630, 632(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이 내려졌을 뿐, 위 법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이 없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적용법률인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위 법에 따른 등록을 하게 되면 같은 법 제18조, 제21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시·도지사가 지정한 종합게임장이 아닌 경우에는 18세 이용가의 게임물을 제공할 수 없게 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폐업조치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사실상 등록을 강제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위 법에서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한 것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무행정관청이 유통관련업자의 실태를 파악하여 영업질서를 건전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법상의 등록제도는 법률의 제정목적, 등록사항, 규제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호, 제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헌으로서 무효인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가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