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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0. 5. 17. 선고 2000노4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십지지문 지문대조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문대조조회를 하기 위하여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로서 비록 위 문서 중 자서란에 피의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명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