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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원고의 주장을 살펴보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그 매매계약의 일부가 해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