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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 판결문 제6쪽7행 중“이 사건 감면 규정의 체계에 의하면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를“이 사건 감면조항을 포함하여 규정의 체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이 사건 감면조항의 적용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로 고치는 외에는,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