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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면 하단으로부터 제6행~제2행의“(최초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이후~필요한 요건으로 해석된다)”부분을 삭제함
○제1심 판결서 제7면 제7행~제18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씀
「그러나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가 문제되는 경우로서 그 근거법령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위 대법원 판결의 사례와는 달라 위 대법원 판결의 해석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