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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취득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점등으로 볼 때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대법원대법원일반행정사건번호 대법2017두48048선고 2017-09-21

판결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사업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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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3심

【세목】

국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