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해당 기관 또는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행정감사의 시행과 처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해당 기관 또는 그 지도ㆍ감독을 받는 각급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 행정감사의 시행과 처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 행정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감사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 처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① 일상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사전ㆍ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ㆍ인력 등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일상감사의 대상사업은 본청 각과(담당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가. 신규 주요 시책사업 중 각급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목적사업으로 총사업비가 5억원 이상 필요한 사업
나. 건당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의 시설공사(장기계속공사 포함)
2. 계약업무
가. 건당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공사(건축, 토목, 전기ㆍ소방ㆍ통신)와 용역(제조 포함) 사업
나. 각종공사 설계변경(당초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다. 각급학교에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표준화된 물품 구매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일상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의뢰서에 사업추진 계획안 등 관련 서류를 붙여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득하기 전에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단, 제2항제3호에 대하여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관이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실시하는 사실을 통보하고,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일상감사는 원칙적으로 서류감사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감사를 병행할 수 있고, 주관부서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감사관은 제3항에 따라 일상감사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의견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⑥ 주관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와 필요한 관계 증빙자료를 붙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⑦ 감사관은 재검토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일상감사 재검토 의견서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⑧ 일상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 안에서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업무 주관부서의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⑨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업무 처리 즉시 감사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감사관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관은 일상감사의 접수 및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일상감사처리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신청 받은 감사관은 대상 업무 처리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신청시기, 신청방법, 실시 방법 및 일상감사 후 조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① 사전컨설팅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신청기관(제6조의 감사대상기관을 말한다. 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은 업무의 수행에 앞서 사전컨설팅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컨설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의 수단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④ 감사관은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사전컨설팅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다른 시ㆍ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교차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교차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감사대상기관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 및 직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
3.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4. 「사립학교법」제4조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5.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6. 교육감이 경비를 보조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
7. 교육감이 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및 법인 등
② 감사대상기관별 종합감사의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본청 제외) : 4년
2. 제1항제2호 : 3년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 4년
4. 제1항제1호 중 본청과 제6호 및 제7호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 종류의 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대상 사무를 적법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고 혁신적인 업무개선 등의 실적이 있거나, 청렴도 향상에 현저히 기여한 감사대상기관 등에 대해서는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매년 초에 감사의 종류, 감사대상기관, 실시시기 등을 명시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계획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의 감사계획을 접수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기관 또는 학사운영 일정 등의 긴박한 사유로 인하여 예정된 감사기간에 감사를 받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연간 감사계획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반을 편성할 수 있으며,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교육장의 경우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포함)을 감사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지원 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관 및 감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감사관 및 감사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감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일일감사 실시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 후 이를 수합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대상 기관이 아닌 기관이나 관계자를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부당한 사항에 관한 유형별 세부처분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되,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③ 같은 사람이 같은 사안으로 연이은 감사에서 2회 이상 지적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① 제11조에 따라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감사실시기관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을 때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 받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재심의 신청안건을 검토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의 신청안건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 안건을 검토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각하며,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철회ㆍ변경하여야 한다.
1. 재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2. 재심의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행정심판,「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⑤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제4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 보정이 된 경우에는 적법한 재심의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재심의 신청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서면으로 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1조에 따라 통보 및 처리 요구한 사항 중 증거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그 내용을 철회ㆍ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한 처분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처분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각 호 외 전문개정>
1. 신분상 조치 중 경고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 다만 별도의 명확한 처분기준이 있는 사안은 제외한다.
2. 변상 또는 고발이 예상되는 사안
3. 처분결과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
4. 우수기관 및 공적자 표창
5.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따른 면책심사
6. 재심의 신청 사안(직권재심의 포함)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서기관, 감사사무관, 감사공무원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4급 상당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제2항제6호의 사항을 심사하는 협의회는 위원장과 감사서기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되 최초 처분심사협의회의 위원과 다르게 구성한다. 단, 징계 이상의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⑥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협의회 심사안건서를 작성한 감사반장이 요청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사안 관련 부서 직원 또는 피감사인,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⑦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간사는 심사대상 사안을 감사한 감사반원이 되고 회의록 및 별지 제8호서식의 협의회 심사결과 결정문을 작성한다.
⑨ 교육감은 협의회의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감사결과 처분결정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⑩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자체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① 감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결과를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특정사안, 고충ㆍ진정민원의 처리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기는 재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요구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공개하고,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의 결과 통보 시점에 공개한다.
감사실시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면책 또는 감경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1. 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사람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감사를 받는 사람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 삭제
② 감사를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9.12.30>
1.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
4. 삭제
③ 「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그 밖에 적극행정에 따른 면책처리에 관한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감사공무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공무원증을 발급ㆍ교부하여야 한다.
② 감사공무원은 감사 시에 감사공무원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피 감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공무원이 퇴직이나 전출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사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감사결과 수범사례 발굴 시 해당 업무담당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감사실시기관은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피처분자의 인사담당 부서에 알려야 한다.
책임 있는 감사 실시와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도ㆍ점검ㆍ확인 등의 사항을 기록할 감사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각 소속기관의 장 및 부서의 장은 감사원 등의 외부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 기관명, 감사자나 수사자의 직급ㆍ성명, 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기간, 그 밖에 참고사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